대한평형의학회(이하 학회) 웹사이트의 운용규칙을 정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학회 웹사이트는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 및 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개설한다.
학회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학회 웹사이트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보위원회가 관리한다.
정보위원회는 본 규정 이외에 웹사이트 관리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웹사이트를 관리한다.
학회 웹사이트에 기사 게재 및 갱신은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정보위원회의 감독하에 계약 중인 관리회사에서 실행한다.
학회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학회 웹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할 수가 있다.
학회 웹사이트 기재내용과 관련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학회장은 학회 웹사이트의 게재 내용이 제9조 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정보위원회에 해당 기사 게재의 일시중지를 정보위원회에 지시할 수가 있다.
학회 웹사이트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관리회사와 상의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자료의 보존, 웹사이트의 일시폐쇄 등을 포함한 선조치 후 즉각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