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대한평형의학회(이하 학회) 웹사이트의 운용규칙을 정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학회 웹사이트는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 및 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개설한다.

제 3조

학회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학회 학술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2. 관련학회 및 단체의 학술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3. 학회 사업 및 학술 활동에 관한 홍보
  4. 학회 회원 상호의 정보 교환
  5. 기타, 학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제 4조

학회 웹사이트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보위원회가 관리한다.

제 5조

정보위원회는 본 규정 이외에 웹사이트 관리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웹사이트를 관리한다.

제 6조

학회 웹사이트에 기사 게재 및 갱신은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정보위원회의 감독하에 계약 중인 관리회사에서 실행한다.

제 7조

학회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학회 웹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할 수가 있다.

제 8조

학회 웹사이트 기재내용과 관련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 9조
  1. 학회 웹사이트의 운용 및 이용에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학회 웹사이트 개설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
    2. 비방 및 중상,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의 게재
    3. 현행법 및 상식에 속하는 사회적 윤리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게재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사의 게재 및 기사의 재이용 행위
    5. 저작권을 규정한 권리의 침해 행위
  2. 정보위원회는 위의 사항 이외에도 웹사이트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지도, 감독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 10조

학회장은 학회 웹사이트의 게재 내용이 제9조 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정보위원회에 해당 기사 게재의 일시중지를 정보위원회에 지시할 수가 있다.

제 11조

학회 웹사이트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관리회사와 상의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자료의 보존, 웹사이트의 일시폐쇄 등을 포함한 선조치 후 즉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대한평형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5월 27일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