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평형의학회(The Korean Balance Society, 약칭 KBS)’라 칭한다.
본 학회는 평형장애와 어지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 보고된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협조하며, 본 학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명예 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3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유무형의 학회지, 소식지 및 제 증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참여의 우선권과 혜택을 우선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기획이사, 정도관리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의무이사, 정보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를 포함한 총 30명 내외의 이사와 제위원회 위원장과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며 이사간 업무를 조율한다.
(2)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와 공동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 등
본 학회가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및 사업 등을 주관한다.
(4) 간행이사는 본 학회의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출간업무를 총괄한다.
간행이사는 간행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5) 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준회원의 학문적 교육 수련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6) 정도관리이사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의 표준화를 기하며 이를 위한 기준설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및 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식 정보확산과 공유의 업무를 담당한다.
(8) 재무이사는 기금모금과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9) 의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서식과 규칙을 정비하고 대외공보 업무를 담당한다.
(10) 국제이사는 국가 간 학술모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1)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2) 연구이사는 연구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복수의 연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겸한다.
(1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 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본 학회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약간명의 인사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학회의 제 업무에 관한 조 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의 인준
4. 회칙과 세칙의 인준
5. 감사의 선출
6. 기타 필요사항
본회의 기금은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집행한다.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